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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8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 1 항, 제 3 내지 5 항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투약, 소 지하였다.

『2017 고단 3895』

1. 피고인들의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가. 2017. 4. 4. 00:0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호텔 1103호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나. 2017. 5. 18. 20:0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 모란’ 역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다. 2017. 5. 31. 04:3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7. 4. 10. 04:41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H로부터 20만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대가로 H 와 2회 성 교를 하여 성을 매도하고,

나. 피고인은 2017. 5. 1. 01:15 경 위 'G' 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H로부터 20만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대가로 H 와 2회 성 교를 하여 성을 매도하고,

다. 피고인은 2017. 5. 5. 21:32 경 위 'G' 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H로부터 8만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대가로 H 와 1회 성 교를 하여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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