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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6가단530914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523,0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20. 8. 14.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미국 회사인 C(이하 ‘C’라 한다)는 2012. 9.경 D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종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6.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도급 받은 공사 중 태양열 온수기 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45,230,055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C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계약은 2013. 10. 14. C의 한국 자회사인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소외 회사에게 재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은 1,245,230,055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은 2014. 3. 31.까지, 계약이행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10%이다.

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소외 회사는 2013. 10. 16.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주계약으로 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3. 10. 16.부터 2014. 3. 31.까지, 보험가입금액 124,523,006원으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액)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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