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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2 2020고단3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8. 23:05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과 처를 분리하여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팔을 잡으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우측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12. 18. 23:10경 아산시 H에 있는 아산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된 후, 사무실 바닥에 가래침을 수차례 뱉고,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내 말 좀 들어줘"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수갑을 찬 상태로 소파를 끌고 사무실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민원인용 선반 위에 놓여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을 오른발로 걷어차 화분이 넘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흙이 밖으로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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