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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9 2013고단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12:15경 아산시 풍기동 231-1에 있는 아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고인이 C을 절도로 고소하였던 사건의 담당 경찰관을 찾으며 “야 D형사 어디 있어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에게 방문 목적을 묻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너 이 자식 나하고 맞짱 한번 뜰래 나와 보라고 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E의 목에 걸려 있던 신분증을 손으로 잡아당긴 후 집어던지고, 머리로 E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은 후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고 E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귀가하기 위하여 경찰서 건물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앞 복도에서 “씹새끼들 다 나와라, 서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치며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넌 뭐야 새끼야! 구속시켜 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고 5m 가량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촬영 내용 확인 등, 피혐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동영상이 촬영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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