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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55258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였던 사람으로서, 2015. 3. 22.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다.

나. 피고의 주주 현황 등 1) 피고는 1969. 12. 2. 설립되어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를 5,000주 발행하였으나, 회사 설립 이래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의 2011. 4. 5.자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원고가 1,750주(35%, 이하 원고가 보유하였던 피고 주식 1,75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E이 1,000주(20%), F이 750주(15%), G이 640주(12.8%), H이 500주(10%), I이 360주(7.2%)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의 합의서 작성 등 1) 원고는 피고, J 등과 2011. 10. 12. K에게 액면금 1,090,682,56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는 2011. 12. 16. K과 사이에 원고가 기존에 K으로부터 차용하였던 5억 7,350만 원과 관련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환약속 이행기 및 내용 i) 2012. 2. 말까지 2억 원 ii) 2012. 3. 말까지 3억 7,350만 원 iii) 2012. 4. 말까지 아시아신탁에 K의 명의로 3억 원 이상 입금하고, 송금영수증을 K에게 제출 iv) 이자분은 연 30%를 적용하여 추후 정산한다. ② 약속 미이행 시 원고는 K의 아래와 같은 채권회수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i) K은 토마토씨앤씨 소유 남양주 L 소재지의 토지를 임의로 처분 또는 공매신청하여 처리한다.

ii) 원고는 피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그 권리를 K이 임의 처리한다. 4) K은 2014.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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