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3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22: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 D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양측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씨발, 너희 경찰관들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을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경사 G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F을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F과 G의 얼굴을 동시에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 범죄 중에서도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에 속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금액을 각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