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20:20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D이 위 파출소에 “경찰 아저씨 살려 주세요! 저를 죽이려고 해서 도와주세요”라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파출소 앞에 나갔고, 위 D이 피고인을 지목하며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라고 하여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위 E가 “차 안에서 시비가 있었나요 ”라고 묻자 E에게 “경찰이 왜 왔어 이 새끼가 죽을라고”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찬 후 오른팔 팔꿈치로 E의 왼쪽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경찰관에 대한 적극적 공격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유형 중에도 사안이 중한 경우에 속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