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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4978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구리시 A 잡종지 1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법정해제권 행사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B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학생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점,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건설회사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을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이유가 없고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 즉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을 승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그 전제로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될 아파트 거주민 자녀들의 초등학교 배치 문제 및 이 사건 토지를 지나는 것으로 예정되었던 C 복선전철 문제를 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의 협조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주된 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① 2014. 1.경 이전에 C 복선전철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노선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는 내용의 노선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하였고, 경기도가 2014. 12. 26.경 C 복선전철 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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