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전남 담양군 C 대 9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6...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전남 담양군 C 대 99㎡(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와 인접한 D 대 23㎡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위 피고 건물(시멘트 벽돌조 단층주택) 중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위치하고 있다.
2. 판단
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무(본소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 건물 부지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피고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시효취득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가 위 건물을 매도한 E의 점유를 승계함으로써 E의 점유 개시 시점인 1986. 3. 24.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6. 3. 24.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소유의사의 존부 피고 소유의 토지 면적이 2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건물의 면적이 이를 훨씬 초과하는 44.9㎡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E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부터 그 건물 일부가 타인의 토지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 토지 면적의 1/4을 넘어서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