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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89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대전 중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19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시시티브이(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다가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출입문을 봉쇄한 채로 바다이야기 게임 실행내역을 삭제하기 위하여 위 게임기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등),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2) 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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