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0. 12. 20.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20., 이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1. 1. 20.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매월 20일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이를 차용하였다.
나. C은 2017. 11.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여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주요 부동산을 매각하여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때 C의 매도행위가 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을 제1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C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C이 처를 통하여 E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음에 따라 D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② 피고는 거주하고 있던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를 매각하고 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 ③ 피고는 2017. 11. 15.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