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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7 2017가단50785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의 2015. 5. 6.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를 주채무자,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D F E

나. 소외 회사는 2016. 1. 11. 이자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6. 4. 22. 대출원리금 합계 227,176,2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로 인하여 B은 원고에 대하여 현재 227,957,594원 및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5. 6. 피고와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2.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25410호로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위 매매계약 당시 B은 원고, E은행, G,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하여 자신의 보유 자산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합계 약 34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사해행위의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전에 사해행위 및 사해 의사의 존재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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