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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3 2014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01:3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하면서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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