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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4 2014고정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23:40경 광양시 덕례리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D 그랜져 HG 승용차의 탑승자인 E 등 3인과 시비가 붙어 그들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2013. 12. 22. 01:10경 순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서 얼굴을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 최저 벌금형이 500만 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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