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10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6:32 경 불 상의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 건물 C 동 지하 주차장까지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차량이 심하게 비틀거리면서 운행을 하여 음주 운전이 의심이 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서 적색 등으로 음주 감지가 되고, 언행은 어눌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은 마셨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이를 회피하면서 경찰관을 뿌리치고 도주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적발 당시 사진, 수사 보고( 현장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