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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4가단101558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059,57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 A와 피고는 1993. 7. 4. 혼인하여 슬하에 D(E생)과 F(G생)을 두었고, 원고 B은 원고 A의 모친이다.

나. 피고는 원고 A가 한의원을 운영하며 본가에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일방적으로 시댁 식구들을 도와주고 원고 B이 한의원 일에 깊이 관여하는 문제로 원고들에 대한 원망이 깊던 중 2012. 1. 21.경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원고 B을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원고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23507호 존속폭행죄로 약식기소되어 2013. 10. 31.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3. 12. 3.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 24. 원고 A에게 ‘2013. 1. 24. 이후 혼자서 절대 원고 B을 찾아가거나 만나지 않는다. 만약 그럴 시 이후 원고 A이나 시댁 식구들이 행하는 어떠한 대응도 달게 받고 원고 B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을 원고 B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22.경부터 원고 A와 별거를 하다가 2013. 8.경 D과 F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원고 A는 2013. 10. 13.경 피고로부터 F을 데려와 F을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짐을 가져가거나 F을 만나겠다는 등 이유로 2013. 10. 말경과 2013. 11.경 수회에 걸쳐 원고들이 거주하는 부산 동래구 H아파트 103동 4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잠금장치 등을 손괴하여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원고 A의 가족들과 사설경호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3. 11. 25. 사다리차에 올라타 망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유리창을 깨고 원고 B이 있던 집안으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원고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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