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41,751,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는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고등학교 조리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적장애 등급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교육적 평가결과 특수교육대상으로 분류되어 정신지체 학생 5명, 정서행동장애 학생 1명, 합계 6명으로 통합 운영되는 위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속해 있었다. 2) 원고 A는 C의 어머니이고, 원고 B는 C의 언니이다.
3) 피고는 충청남도 교육감이 충청남도 내 각급 학교에 속한 학생이나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다. 4) E고등학교 학교장은 피고가 시행하는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하였다.
나. C의 사망 1) C는 2015. 12. 2. 10:54경 E고등학교 특수반 체육활동 수업시간에 준비운동, 스트레칭, 총 150m의 직선 달리기, 짐볼(Jim Ball) 주고받기 및 굴리기, 피구 등을 한 후 앉아서 참관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이하 C가 위와 같이 쓰러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에 체육강사 F은 C에게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지도교사 G의 연락을 받고 온 보건교사가 같은 날 10:57경 C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날 11:00경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자동제세동기로 C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 C를 천안의료원으로 후송하였으나, C는 천안의료원에 도착하기 전인 같은 날 11:28경 사망하였다
(이하 C를 ‘망인’이라고 한다). 다.
원고
A의 유족급여 청구 등 원고 A는 2016. 2. 21. 피고에게 학교안전법상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3. 망인이 학교안전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