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3년 당시 의정부시에 위치한 E고등학교 재학중이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의 부모 또는 누나이다.
나.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한 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E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다. 한편, 원고 A는 2013. 4. 8. 16:30경 E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오른쪽 무릎이 옆으로 돌아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측부 전방십자인대 급성파열, 측부인대 완전파열,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관절낭 및 내측슬개지대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를 입었다. 라.
이후 E고등학교장은 2013. 4. 10. 피고에게 ‘원고 A가 2013. 4. 8. 학교안전사고를 당하였다’며 사고통지를 하였고, 원고 A는 2013. 4. 8.부터 2014. 2. 20. 사이에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고서 피고로부터 2회에 걸쳐 4,225,14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마. 그런데, 원고 A가 2014. 4. 2.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4. 5. 8. ‘이 사건 부상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 A는 위 반려 결정에 불복하여 2014. 6. 11. 경기도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보상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7. 29. 위 다.
항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원고 A가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4. 10. 1. 경기도학교안정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13. '원고 A가 교육활동 중에 사고를 당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고 A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