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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3가단21731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3,402,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3.부터 2014. 12. 17.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 A은 그 소유의 B 지게차(‘이 사건 가해차량’)를 운전하다가 C에게 부상을 입힌 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이고, 한편 위 C(‘피해자’)은 원고의 보험가입사업자인 사천환경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나. 피고 A은 2010. 6. 4. 09:00경 진주시 D에 있는 롯데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덤프트럭에 산업폐기물을 적재하던 중 그 덤프트럭 위에서 작업하던 덤프트럭 운전자 C(‘피해자’)을 가해차량의 집게발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덤프트럭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고(‘이 사건 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뼈 복합함몰골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부터 2011. 12. 13.까지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치료비) 58,065,300원, 휴업급여 27,108,930원, 장해급여 88,958,365원의 합계 174,132,59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A은 의제자백됨)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A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3조의 운행자 및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삼성화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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