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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237686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101,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B은 2013. 9. 6. 17:00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고속도로를 피고 A 소유의 C 트럭(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가다 운전부주의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동승자인 D이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D과 사이에 그의 소유 E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자로서 무보험상해특약에 따라 D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총 128,750,950원을 지급하고, 피고 A의 책임보험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3,374,27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피고 B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원고에게 안전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A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가해차량은 피고 A이 직접 운전하여 숙소에서 작업현장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 외에는 주로 현장에 세워두고 공구의 보관용도로 사용하였고, 가끔 현장 내에서 공구의 이동 목적으로 인부들이 운전을 하는 경우는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피고 A은 인부들에게 부산으로 내려가지 말고 숙소에 머물러 있으라는 당부까지 한 점, ③ 인부들이 개인적인 용무로 숙소를 이탈할 경우 그들이 가져온 차량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가해차량을 이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점, ④ 피고 B이 피고 A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가해차량을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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