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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3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20: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를 향해 ‘경찰관이 씨발 좃같네, 일대일로 한판 뜰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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