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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227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8. 9. 26. 00:25경 경산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아들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니 도와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서로 갑시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F 아반떼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뒤 주먹과 발로 운전석 측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때리고, 위 순찰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인 피고인의 모친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E을 향해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손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9. 가정보호사건 송치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 음주 습벽에 대한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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