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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5 2012고단180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9.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0.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말경 광주시 C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 광주시 C 외 18 필지에 전원주택 12 세대 신축공사를 하는데, 토목과 조경공사를 해 달라. 샘플하우스로 신축 중인 전원주택 2 세대가 거의 완공되었는데, 위 샘플하우스 2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을 하여 공사비를 반드시 지급하겠다.

위 대지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는 사람 (F) 이 위 대지를 경매 받도록 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니 대지에 대한 유치권을 해제하고 공사를 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채무가 25억 원에 이 르 렀 고 위 토지들 또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일부 토지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위 전원주택 2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하였으며, 분양 자들도 위 대지에 대한 경매 문제가 해결되어야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었고, 대지를 사실상 경락 받기로 하였다는 F는 14억 원을 받아야 위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결국 2009년 경 위 2동을 철거하기에 이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도급 주어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2008. 4. 30. 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한 공사대금 388,704,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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