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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25 2016고단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7.경 강원도 영월급 C 소재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충북 단양군 F 1,217㎡, G 3,385㎡를 8,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 무렵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파기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소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처음에는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려 했는데 성사가 되지 않았다. 내가 9,300만 원에 위 부동산을 재매입하고, 계약금은 2008. 9. 27.경 지급한 1,000만 원으로 대체하겠다.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하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주면, 금원을 차용하여 잔금 8,300만 원 중 4,6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700만 원으로 위 부동산 상에서 펜션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펜션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자금 조달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펜션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3,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2012. 9. 28.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H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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