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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2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34] 피고인은 2016. 8. 12.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좋은 침대가 있다.

경남 산청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 같이 가보자. ”라고 제안하여 2016. 8. 14. 경 피해자와 함께 경남 산청군에 있는 E 점에 가서 침대를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 침대 가격이 750만 원인데 내가 사는 것으로 하여 400만 원까지 깎았으니 400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배송하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을 하면서 1억 7천만 원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나 신용 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나 공사비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침대를 사서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6.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침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822]

1. 피고인은 2017. 8. 29.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 포 크레인 작업을 해 주면 미니 포크 레인은 일당 45만 원을 주고, 6W 포크 레인은 일당 55~60 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13.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355,000원 상당의 포크 레인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사업을 하면서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빚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나서 신용 불량이 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위 공사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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