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02:00경 의정부시 C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 및 피해자 F(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위 D에게 이야기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그 맥주병이 깨지며 피해자에게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15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위 양형요소 외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종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