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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3 2018가단5048348
유치권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3.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였던 C과 위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D’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6. 2. 23. 이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7. 7. 25.경 위 경매절차에서 위 상가에 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였고, 2017. 9. 15.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다음 위 상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7. 11. 1. 이 법원 F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2018. 11. 29. 이 법원 G로 H을 상대로 하여 각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인도명령’이라 한다). 이에 원고와 H 모두 항고하였으나, 원고의 항고는 2018. 4. 20. 기각되고(이 법원 2017라1311) H의 항고는 2018. 5. 17. 각하됨으로써(이 법원 2018라326호), 위 각 인도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피고의 위임에 따라 2018. 3. 14. 이 사건 각 인도명령을 집행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유치권존재 확인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유치권존재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유치권존재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유치권에 기한 상가 인도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존재 확인청구는 그 자체로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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