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72,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23. 서울 종로구 C외 1필지 D건물 E호,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G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H’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6.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7. 7. 25.경 위 경매절차에서 위 상가에 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았고, 2017. 9. 15.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다음 위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7.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J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18. 3. 6. 같은 법원 K로 L을 상대로 하여 각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인도명령’이라 한다). 이에 피고와 L 모두 항고하였으나, 피고의 항고는 2018. 4. 20. 기각되고(같은 법원 2017라1311) L의 항고는 2018. 5. 17. 각하됨으로써(같은 법원 2018라326호), 위 각 인도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2018. 3. 14. 이 사건 각 인도명령을 집행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바. 피고는 2018. 3. 1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8348호로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8. 6. 1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서 피고가 영업을 하면서 사용하였던 설비 등의 반환을 구하는 점유물반환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37138호로 제기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