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가. 원고와 C은 2002. 11. 15.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이며, 원고와 C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 28. 이 법원 E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원고와 C의 신청에 따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20. 이 법원 F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위 E 사건에 병합되었다
(이하 병합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6. 5. 12. ‘D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양도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7. 4. 17.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7. 5.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7. 5.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H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 신청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6. 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I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27.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7라172호, 대법원 2017마1027호). 사. 원고가 이 사건 인도명령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