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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0 2018가합121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의 불허 및 강제집행정지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3. 6.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13. 9.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E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4.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15. 9. 15.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 같은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중복하여 진행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0.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 360,000,000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9. 6.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 6.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9.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8. 7. 18. 이 사건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주장하여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사유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피고는 2018. 8. 21. 이 사건 인도명령에 대하여 원고를 D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2018.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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