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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04:00 경 인천 서구 보 듬 로 15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서울방향 34.2km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2. 24.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서울방향 34.2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의 갓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48 세) 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체어 맨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싼 타 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2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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