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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2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9:1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역 수구 C에 있는 D 요양원 앞 도로를 성진 아구탕 방면에서 라마다 호텔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0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보고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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