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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4가합57754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남양주시 E 일원에서 F 상가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G(이하 ‘G’)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2009년 말경 서판교 지역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피고 B를 알게 되었고, 2010년 초순경 피고 B에게 G의 이 사건 분양사업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 B는 2010. 8.경 F에 ‘H’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사무실을 개업한 후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한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다. 피고 B는 2011. 7. 21.경 남양주시 I 105호에 있는 ‘H’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원고에게 “G이 이 사건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사업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이 사건 분양사업에 돈을 투자할 경우 이미 사업이 시작된 3개 필지 중 어느 하나라도 준공이 되면 투자금의 배액을 주겠다. 빠르면 2012. 6. ~ 7.경에, 늦어도 2012. 12. 하순경에 적어도 하나의 사업이 종료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2011. 7. 21.경 6,000만 원, 2011. 7. 22.경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라.

피고 B는 또 2011. 7. 29.경 원고에게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수수료, 선이자 등이 필요한데, 원고가 2억 원을 더 투자하면 이미 사업이 시작된 3개 필지 중 어느 하나라도 준공이 될 때 앞서 투자한 1억 원과 합한 3억 원의 배액인 6억 원을 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분양가 6억 원 상당의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마. 이후 2011. 10. 28. G의 상가의 분양을 전담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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