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30 2013고단3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23:15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2층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이 자신의 처에게 소주를 따라준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및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