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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7 2012고단97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17: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하였다가 집에 잠깐 들른 피해자 C(여, 49세)을 보고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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