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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1 2014고정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13:30경 구미시 C에 있는 D농협 본점 2층 농협조합장실 내에서 조합장인 E에게 출자금 문제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자 이를 본 피해자 F(61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넌 뭐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의자 나무 팔걸이에 피해자의 왼쪽옆구리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개놈의 새끼 씨발놈 새끼, 아프면 진단서 끊어서 고소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약 3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정식재판청구사건이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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