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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4 2014고정27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원룸텔 옆방에 거주하는 서로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8. 5. 20:30경 경기 의정부시 C빌딩 원룸텔 공용거실에서 평소 위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면부를 2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걷어차서, 결국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부상병)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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