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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1 2015노18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5.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5.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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