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0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2014.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피고인은 2015.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