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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3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5.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5.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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