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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92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656), 그 판결이 2015. 9.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판결문, 사건검색’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의 피해자 ‘BI’는 ‘AJ’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AJ’로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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