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 22: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지인 E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곳 종업원 F와 여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현장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니가 나한테 까부는 거냐”, "이 개놈의 새끼가, 어디서”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구대 내에서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촬영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인 K 공소장에는 ‘M’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K’의 오기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9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와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F,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는 근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물어봤을 뿐인데 경찰관 H이 피고인을 밀치며 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