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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합5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4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E, 19세) 은 모두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로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에게 일자리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제주시 F, 2 층에서, 피고인 B이 채팅앱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 일자리를 구한다.

’며 피해 자를 제주시 G에 있는 ‘H’ 앞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해 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4. 21:38 경 위 H 앞에서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위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해 간 식칼 1 자루( 날 길이 18cm )를 꺼 내 피해자에게 달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그 옆에 있는 제주시 I에 있는 ‘J’ 유리창 쪽으로 밀어 붙인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칼을 들이대고 “ 오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도 그 옆에서 미리 준비해 간 식칼 1 자루( 날 길이 1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약 40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식칼 사진, 압수한 현금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피해자와 문자 캡 처 사진, 피의자 B 휴대전화 대화 글 번역, 주정 차 CCTV 영상 사진, N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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