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과도 1 자루(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 경 일자리를 구하러 전 북 군산시에 내려갈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금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범행에 사용할 과도 등을 준비한 후 같은 날 04:20 경 서울 동대문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운영의 ‘E’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약 9.5cm )를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 돈이 필요하니 돈을 내 놓아라.

’ 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2,000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수사), 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조서, 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2호) 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의 기재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칼을 대고 방으로 끌고 갔고 현금 42,000원을 가져갔다.

그 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엎드리라 고 한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