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피해자 C( 여, 20세) 와 제주시 D 건물 501호에서 동거를 하는 사이인데, 2015. 12. 25.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위 원룸 501호에서 나가 버렸다.
피고인은 2015. 12. 27. 01:0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G을 만 나 말싸움을 하던 중, G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오게 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에 피해자가 G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G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버렸다.
이후 G이 위 자리에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위 원룸 501호로 강제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2015. 12. 27. 새벽 무렵 위 원룸 501호에서, 피해자가 ‘ 헤어졌는데 왜 자꾸 찾아 오냐’ 고 말하자, ‘ 그래서 남자랑 술 마셨냐
’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 타 앉아 가슴을 누르고 목을 조르면서 ‘ 오늘 여기서 죽이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 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턱 아래쪽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17]
1. 피고인은 2015. 8. 25. 04:0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모텔’ 201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벽면에 설치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02:05 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붙잡아 흔들고 행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