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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00:50경 피해자 C(남, 45세)의 집인 의정부시 D건물 202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일당 벌이가 더 나으니까 일당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진작 직장을 그만두고 일당 일을 하였으면, 해고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자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왼쪽 턱 부위가 3cm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C 치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목을 그어 피고인도 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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