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00:50경 피해자 C(남, 45세)의 집인 의정부시 D건물 202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일당 벌이가 더 나으니까 일당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진작 직장을 그만두고 일당 일을 하였으면, 해고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자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왼쪽 턱 부위가 3cm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C 치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목을 그어 피고인도 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