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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357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성명 불상자들 로 구성된 본건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은, 콜 센터를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에 보관하게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집 주소,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 집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하고, 수거 책은 피해자들의 집 주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전달 책은 피해자들의 집 부근에서 수거 책이 제대로 돈을 가지고 나오는지 확인한 후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성명 불상의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위 성명 불상자들은 2016. 1. 12. 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1동 506호에서 가사도 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집에 찾아가 조사할테니 집 주소, 1 층 현관 비밀번호와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집 주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2016. 1. 12. 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현금으로 보관 중인 예금 인출 금 및 대출금 합계 1억 400만 원을 절취한 바 있다.

[ 범죄사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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