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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73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성명 불상자들은 중국에서 국제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 받도록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 받게 하고, 일부 조직원들( 현금 수거 책) 은 미리 정한 장소에서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들을 만 나 건네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일명 ‘D’ 의 지시를 받아 그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은 후 이를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5. 17.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중 잔고가 가장 많은 계좌를 조사하여 범죄로 인해 얻은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니, 우선 그 계좌에 있는 2,000만 원을 미국 달러화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검사관을 만 나 건네 주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 의의 축협 계좌에서 미화 19,000 달러를 인출하게 하고, 성명 불상의 다른 조직원( 현금 수거 책) 은 같은 날 13:30 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증산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미화 19,000 달러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8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5번 길 1에 있는 임학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미화 19,000 달러가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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