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9.10 2018고단5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07:3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여인숙 앞 노상에서, ‘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D 여인숙의 깨진 유리창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2 층에 여자 친구가 사는데 다른 남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겠다 ”라고 하면서 위 여인숙 2 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 씨 발 좆같은 경찰 새끼 가만 안 둘 테다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이에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 경찰 새끼들 나 오늘 가만 안 둔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