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8 2016고정5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22:00 경 부산 수영구 B,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 술값 시비로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52 세) 등이 신고 처리 후, 순찰 근무를 위해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고 당기며 ' 씨 발 자석 때려 불라' 등 욕설과 함께 피해자 경찰관의 112 순 찰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